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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쇼크에 돈 푸는 지자체…"출산지원금 지속성 고민해야"

기사등록 : 2024-0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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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3년 11월 인구동향' 발표
인천시, 출생아당 1억…지역간 경쟁↑
출산지원금 효과 단기적…실효성 한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출생·양육정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역 간 편차가 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전국 출생아 수 내리막길…지자체간 출산정책 경쟁 치열

24일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에서 2022년 24만9186명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출생아 수는 충북, 충남, 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증가하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4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사진=셔터스톡]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책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전시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청년세대의 혼인을 유도해 신혼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약 89%(광역 11곳·기초 202곳)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중 출산지원금 사업의 예산 규모는 5735억원(광역 3614억원·기초 212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 편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서울과 부산, 대수, 경기, 충북, 경남은 첫째아를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을 최소 10만원을 지원하지만 전남은 첫째아여도 최소 1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 이상부터는 지역별로 편차가 더 커진다.

이렇듯 지자체 간 다르게 설계된 출산지원금은 지원액이 적은 지역 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이로 인한 위장전입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신애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출산지원금은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인접한 지자체간 경쟁적 증원이 이뤄지면서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를 고려해 출산지원금 사업 운영 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년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4.01.24 plum@newspim.com

◆ 출산지원금 정부서 지원 vs 특색있는 지역정책 펼쳐야

일각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큰 출산지원금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투입해 일괄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정책은 대표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출산 의료비 ▲초·중·고 교육비 및 급식비 등이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출산지원금 정책에도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기재부는 출산지원금 자체가 지자체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도 이름이 다를 뿐 실상 출산지원금과 마찬가지"라며 "출산에 대한 보상을 이미 해주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국고를 투입한다는 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가져올 명문이 없다"면서 "저출산 정책이 이제는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해 특색있는 저출산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4일 서울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부모급여 관련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2023.01.04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에 관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신애 과장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상향은 출산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순 있다"면서도 "양육 및 보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양육 가구가 지역에 지속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양미선 박사는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을 주는 곳이 있고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어 연구하기에 까다로웠던 건 사실"이라며 "출산지원금과 또 다른 저출산 정책 간의 연계가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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