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과 비교해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3~4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만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18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성매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1심은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서 관심과 갈망,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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