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0)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우울증을 겪던 13세 피해자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자신과 연락할 사람을 찾는 글을 게시했고 피고인은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서 관심과 갈망,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보호할 필요성을 그 어느 사건보다 절감할 수 있고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성매수를 하고 제작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솔함으로 소지한 경우와 죄질, 범정을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한 점, 피해자 측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4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만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18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성매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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