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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3월 선고

기사등록 : 2024-01-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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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건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 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기주의 등을 조장하여 사회의 기강 무너뜨리는 근원적인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서 중한 선고가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의사면허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최근 태도를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6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조씨는 "저는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제가 실제로 일부 참여하여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고려대를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고 의전원 초기에는 적성이 안맞아 방황했지만 이를 악물고 졸업했고 의사 시험봐서 자격증도 취득했다. 의사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은 저 같은 인턴십 경험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대학교나 의전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저는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수월하게 공부했다"고 털어놓았다.

조씨는 "가족에 대한 수사 이후 고민에 빠져보지 않은 날이 없지만 어머니에 대한 판결 이후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조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조씨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기소를 미루면서 그의 부모를 압박했다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기소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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