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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결국 '네카오법'?…불명확한 기준에 시장 혼란

기사등록 : 2024-0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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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등 해외 서버 둔 기업 포함 안될 가능성 높아
전문가 "시대 역행하는 법안…자국기업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업계 1위 기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플랫폼 법은 플랫폼 시장에서 수입이나 거래금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칙행위 4개(멀티호밍·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 규제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지정 대상에 어느 기업이 포함될지 관심이 크다. 이 가운데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관측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 만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쿠팡과 배민이 무서운 속도로 업계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업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짙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안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공정위가 좀 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해당 기업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도 짙어지고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못 하니 추후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발 기업이 국내에서 고속 성장하더라도 법안이 규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9 plum@newspim.com

다만 쿠팡과 배민이 '지배적 사업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이라 공정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독과점 기업으로 해당되는데 쿠팡과 배민은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플랫폼 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정부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시대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법을 모델로 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앞서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며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플랫폼이 전부 뛰어들어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독과점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해당 법안을 적용할 때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다"라며 "해외 기업들이 포식자처럼 산업 생태계에 들어온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펼치는데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과 정책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밀하게 해외 사례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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