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한 권은희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했다. 김 부대변인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1월 29일 국민의힘 권은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각각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1월 30일 국민의힘(前 국민의당) 4번 김근태를 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사진 = 뉴스핌DB] |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20년 국민의당에 영입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았다. 이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며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권 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절이 반복되는 양당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하고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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