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의원 제공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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