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금품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금품제공 권유 관련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금 상태를 유지했다.
돈봉투 의혹은 검찰이 지난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 녹취록과 노트 등에서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강 전 감사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윤 의원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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