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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주도적으로 계획·실행"

기사등록 : 2024-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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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징역 1년8개월...보석 취소 후 재수감
"민의 왜곡하고 정당민주주의 위협...죄질 매우 불량"
"금권선거의 구태 반복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300만원씩이 아닌 1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총 2000만원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이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수수 행위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 금품제공을 위한 준비 내지 예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량이 있는 중간자의 위치로 금품의 액수 및 제공 방법, 시기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자로 각 행위는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구금됐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경선에 참여한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제공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며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이라는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의원임에도 준법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60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수수한 점,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금품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지역활동가에 대한 금품제공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점, 공공기관 감사로서 뇌물을 수수하여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재판은 오는 2월 2일 시작된다. 다만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인 송 전 대표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31일 오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leemari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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