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라고 했다.
쿠팡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공정위 결정을 바로 잡아준 것을 환영하며 이번 판단은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사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G생활건강 등 직매입 거래를 맺은 납품업체에 경쟁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광고를 강매하는 등 경영권에 간섭한 것으로 봤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LG생활건강이 쿠팡에 납품한 단가가 다른 유통 채널 소비자 판매가보다 높았고 이는 쿠팡을 상대로 한 신생 유통업체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공정위 제소 이후 쿠팡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나 최근 쿠팡과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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