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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선고

기사등록 : 2024-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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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무죄' 김태한 前대표, 증거인멸 판단 주목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통신조회' 한변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검찰 "김인섭, 이재명·정진상 친분 과시해 77억 수수"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6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비선실세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장기간 지역 권력과 유착해 저지른 전형적인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나 불법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백현동 로비스트로 낙인찍혀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로 억울하다"며 "정씨의 제안을 받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제 최선이 다른 누군가를 배불리는데 이용되고 제 역할은 로비로만 치부돼 허탈하고 치욕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선고 재판부, 삼바 횡령 판단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 받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2018년 5월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당시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적법하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이고 분식회계 관련 자료 삭제 논의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재판부는 3년5개월간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도 심리했는데 지난 5일 이재용 회장과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의 로직스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2015 회계연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기준에 비춰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의 법원 판단도 나온다.

같은 법원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당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한변은 이듬해 2월 "공수처는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 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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