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첫 공판 당시 기록검토가 미진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전부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와 금전 교류가 많았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금원에는 차용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투자금 등도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이 부분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해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7일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경기남부청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검찰·경찰 출신 전관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3억3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씨가 정 대표에게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현 변호사)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