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사진=뉴스핌 DB] |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약 10만원을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 관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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