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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 2024-0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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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배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 바와 같이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배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를 지불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0일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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