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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교직원 임금체불 웅지세무대 특별근로감독 착수

기사등록 : 2024-0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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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교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5일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또는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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