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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서울 자치구, '돈맥경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앞장

기사등록 :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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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동작구 연 1.5% 금리 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강남구 연 2% 120억·양천구 0.8% 50억·성북구 1.2% 30억 규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융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17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5억원씩 3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로 적용한다.

상한기간은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2년 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금리를 적용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이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운영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노원구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사진=노원구]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상인은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뒤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별 융자 금액을 확정해 지원한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 상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된 구 소재 사업장으로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다. 연 2% 고정금리에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1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다.

2024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포스터 [사진=강남구]

양천구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총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상반기 대출 수요가 더 많은 점을 반영해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대출금리는 연 0.8%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1.5%에서 낮춘 뒤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업체당 제조업은 3억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동작구는 올해 총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20억원 규모의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금융업·보험업, 사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 이상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 그 외 도소매업종 등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임대료, 시설 개선,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5% 고정금리로 5년 범위 내에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동작구 관계자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자에게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사진=동작구]

구는 오는 7월 10억원 규모의 '제2차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행과 협력해 250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이자 지원'을 위한 융자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융자 후 최초 1년간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성북구 또한 올해 기금 지원 규모 총 30억원 중 상반기 15억원, 하반기에 15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최고 1억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담보 대출 신청의 경우는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신용 대출 신청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대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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