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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얼음‧낙석 등 안전사고 주의…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신고

기사등록 : 2024-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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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2~3월 산악‧수난‧붕괴 사고 총 143건
얼음 낚시 절대 금지…낙석 주의 구간 운행시 서행해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겨울이 끝나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 포스터=소방청 제공

해빙기인 2~3월에는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균열·지반 침식이 발생하기 쉬워 각종 시설물·구조물 등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얼었던 지반이 풀리면서 움푹 패인 도로를 지나다 사고가 나거나 빙벽 등반 시 얼음이 떨어져 아래에서 등반하거나 대기 중이던 등산객이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산행 중 급경사지에서 낙석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얼음낚시 중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19일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 수칙 숙지와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3월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도괴(무너짐)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와 얼음낚시 등 수난사고는 각각 29건, 산사태 9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강조했다.

공사장 인근은 지반 침하로 인한 굴곡 등 이상징후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하굴착 주변에 추락·접근금지 표지판, 안전 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할 때에는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등산 시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얼음낚시의 경우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 여가활동은 피해야 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추운 날씨에 빙벽등반, 등산, 얼음낚시 등 야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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