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0일 "여성 혐오 발언을 한 박민수 차관은 사퇴하고,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앞서 이날 있었던 보건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2035년에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근거를 설명하던 중에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하루 전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므로,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의 이른바 '의새' 발언 논란은 전날 있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시작됐다. 박 차관이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었다"고 말한 가운데, 이 대목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하여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면서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