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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

기사등록 : 2024-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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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1·2심서 징역형
대법, 파기환송…"누범 기간 내 범행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같은 죄거나 그 미수죄를 반복한 것이 아닐 경우 누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씨는 2022년 9월 24~28일 서울 서대문구의 A 대학교 학과 과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씨는 2022년 9월 24일 A 대학교 과방 출입문을 열고 안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4만52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세 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이어폰이 가환부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07년 8월과 2012년 5월 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 5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2018년 10월에는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12일 형 집행을 종료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다"며 "다만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 329조 내지 제 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 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 범죄일 것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 329~331조는 각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법 각칙이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2018년 10월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준강도미수 혐의는 형법 제329조~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전과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해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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