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흡연자인권연대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공익광고와 담뱃갑 경고그림 강화 사업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1일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 등 12명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
앞서 지난 2022년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흡연자만의 시각에서 전자담배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공익광고를 했다"며 "흡연자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함인지,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혐오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진국의 경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위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고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는 결론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흡연행위를 범법행위로 치부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자담배 담뱃갑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고그림을 부착했다"며 "확인된 바 없는 질병과 부작용을 담뱃갑 경고그림에 삽입하는 것은 흡연자로 하여금 정신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자들이 잠재적 환자라는 인식을 심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02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아기에게 먹이는 그림과 흡연자의 얼굴이 담배 연기로 해골처럼 보이는 그림 등이 채택됐는데 일각에서는 수위가 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처음 도입됐으며 기존 그림·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막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결렬됐고, 이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