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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개 의대서 7620명 휴학 신청…3곳 수업 거부

기사등록 : 2024-0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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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공의 기본권,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 안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7개교에서 의대생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생 휴학과 대응 상황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0일 기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27개에서 의대생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가 준수돼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다"며 "해당 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을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한 반박도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위한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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