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대상 고소‧고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우편, 문자를 통해 송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반장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 여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0 photo@newspim.com |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어 "압박 수단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를 촉구하고 복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압박이라고 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진 것은 압박이 아니냐"며 "그것은 더 큰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대 증원 정책이 반발해 성금을 모집 중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성금 모집'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라며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법상의 법인이나 또는 민법상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익법인"이라며 "정관이 정한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지금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다"이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법인 설립 취소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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