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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3일 중대본회의 주재…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심각' 상향조정

기사등록 : 2024-02-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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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중대본 격상
의료 공백 커지자 정부 대응 수위 높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고 대응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을 찾아 김진학 경찰병원장 등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2.21 leemario@newspim.com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대응체제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서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안부 장관이 2차장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총 4단계다(표 참고).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사 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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