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22 19:41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고 대응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안부 장관이 2차장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사 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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