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경기 파주갑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당내 경선에서 현역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조일출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23일 뉴스핌 취재 결과, 조 예비후보는 "윤 의원이 경선에서 반칙을 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재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 선거운동 안내문' 일부. [사진=민주당] |
윤 의원이 당내 경선을 하면서 홍보 문자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책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 등의 직함을 썼다는 게 골자다. 당 선관위가 지난 8일 공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 선거운동 안내문'을 보면, 경선 대상자가 홍보문자를 보낼 때는 'ARS투표 허용기준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ARS투표 대표경력 허용기준은 '○○○당대표 정책특보' 등 특정인의 이름을 표기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8일과 14일 민주당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에 명시돼 있던 이 규정은 지난 21일 올린 '3차 심사 및 재심결과 경선지역 후보자등록 공고'에선 빠졌다. 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 관계자는 "(기준이) 변경 돼서 ARS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문자 내용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설명회 때 보충 설명을 드렸다"고 답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문자는 자유롭게 하되, 문제가 될 시 본인 책임"이라며 "권리당원·안심번호 ARS투표용 대표경력 2개는 허용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설명회 때 대표경력은 ARS규정에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내용상 자연스럽게 일부는 적을 수 있다', '요령껏 써라'는 식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의원이 문자 발송 5번 중에 4번에 대표경력으로 '이재명' 이름을 명시했다고 반발했다. 중앙당 선관위에 4번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도 "이 대표를 비롯해 송영길·추미애 전 대표의 이름을 관련 경력에 적을 수 있었음에도 당의 규정 때문에 적지 못했다"며 "윤 의원과 59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졌는데 저도 당대표 이름을 적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국민사회화합특보단 공동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보다 앞서서는 송영길 당대표 전략특별보좌관, 추미애 당대표비서실 총괄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윤후덕 의원실 관계자는 "경선후보자 설명회에서 정치인 이름 넣어도 되고 당에서는 '터치' 안하니까 공직선거법 기준을 지켜서 발송하라고 안내했다"며 "다른 후보들도 당시 설명을 듣고 '이재명' 대표 이름을 쓴 것으로 다수 확인됐다. 조 예비후보가 설명회 취지를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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