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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예금주가 증명해야"

기사등록 : 2024-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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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자 예금반환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압류계좌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 생계비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여러 곳에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각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법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예금채권 18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당시 A씨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는 155여만원이 남아 있었다.

그러자 A씨는 이 중 150만원은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2019년 3월 개정 전에는 150만원, 현재는 185만원이다.

1·2심은 각 규정을 근거로 국민은행이 A씨에게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 측은 "압류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되는 금액으로,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인 피고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이중지급의 위험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무자인 A씨에게 있다며 국민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A씨가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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