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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누적 10만대 넘어선다…올해 총 1만1578대 보급

기사등록 : 2024-0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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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2배 늘린 812대·보조금 최대 1억원
승용차 최대 840만·소형화물차 최대1500만원
28일부터 보급…차량 출고·등록순 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총 1만1578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면 서울시 전기차는 누적 10만대를 넘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 전기차 보급물량이 총 1만1578대(사고이월 771대 별도)이며 대중교통·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5307대를 집중 보급해 시민 체감, 탄소·소음저감의 환경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1만1578대는 ▲민간 부문 1만1362대 ▲공공 부문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의 모습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대(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한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12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시내·마을) 1305대(2023년 기준)를 보급·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버스 대폐차 계획에 맞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많은 812대(사고이월 포함)를 보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최대 1억원(대형기준)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제한 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특별법 시행으로 경유차 신규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대체 차량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 가능하며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였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민간부문) [자료=서울시]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오는 28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4종, 화물차 40종, 승합(중형) 9종 등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포함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며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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