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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발' 카드 꺼낸 정부…"4년 전과 다르다"

기사등록 : 2024-0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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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 총파업과 달라
행정절차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돼 정부에 유리
윤 대통령 과거 의사파업 기소 전적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의사 고발'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 양상이 4년 전과는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의사가 파업을 번복하게끔 압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지만, 현재 법 개정이 되면서 정부에 한층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명령 발동의 근거로 쓰이지 않던 '의료법 59조 1항'까지 이용하고 있다. 

의료법 59조 1항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표자 집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전부터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우편을 보내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재차 말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고발까지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사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본격화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5일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하루 만인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 및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27일에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고발해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가운 든 채 병원을 나서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의사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는 2020년 의사 파업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 처분을 진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2주 만이다.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전공의에게 약 2주의 시간을 줬다. 정부는 2020년 8월 14일 총파업 이후 몇 번의 협상을 거치고, 28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2020년 의사 파업과 달리 현재는 정부에게 다른 압박 수단이 있다. 2020년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현재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돼 메시지를 발송하면 명령서를 받았다고 간주된다. 

2023년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도 생겼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전 정부의 말이 공포탄이었다고 하면 현재 지도부는 실탄에 가까운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의사파업을 기소한 전적이 있는 만큼 이번 대치에서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료대란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 등 9명을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아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선이 지나면 동력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대통령) 성격은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이) 의사협회장을 잡아넣은 사람인 만큼 의사의 생리를 잘 알아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서울 연세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2023년도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병원 로비서 의료진과 졸업생들이 마주치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최근 발령된 '진료유지명령' 역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초로 꺼내든 카드다. 의료대란 때마다 정부가 발령한 '업무복귀명령'과 달리, '진료유지명령'은 현행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내려진 행정 명령이다.

업무복귀명령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통지됐지만, 진료유지명령은 사직서를 제출한 개인에게까지 적용돼 범위가 넓다. 하지만 59조 1항을 근거로 명령을 발령한 사례는 거의 없는 만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정부 조치에 대한 해석이 나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없앤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직업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행정명령으로 쉽게 제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방법만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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