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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계 개원의 동향 조사… 의사 집단행동 확산 막는다

기사등록 : 2024-02-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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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개최
의료계 사업자 휴업 강제시 공정거래법 위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시 재정 지원 마련
경찰청, 의사 집단행동 사건‧사고 대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이 개원의 단체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17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개원의의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2.28 yooksa@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 집중하는 의료 체계를 만든다. 정부는 각 병원이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휴일 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비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가 진료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해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한덕수 총리는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협조하는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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