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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유무 4월 심리 결정

기사등록 : 2024-02-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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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재판 끝날지 불투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번복 시도 혐의 형사 소추 면책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외신들은 11월 대선까지 형사 재판 일정을 가급적 늦추려는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측 변호인들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소송 전략을 펴왔다. 과거 대법원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변론 후 16일 만에 판결을 내렸고, 2000년 12월 부시 대 고어 선거 재개표 사건에서는 변론이 끝나고 다음 날에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선거개입 사건은 법적으로 전례가 없는 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임명한 판사가 3명이 포진한 대법원 판사들이 과연 최종 판결을 대선 전에 내릴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결과를 뒤엎기 위해 그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기소받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을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면책권이 없다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고 결정을 내릴수 없다"며 "면책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퇴임 후의 잘못된 기소와 보복 걱정에 거의 마비될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갈취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심리 결정으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의 진행은 정지된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면책권 주장을 거부한 하급심 판결도 재의하게 된다.

재판이 끝나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법무부에 명령해 사건을 기각하거나 혹은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특별검사의 기소에 대해 수개월 지속되는 형사 재판은 한창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중에 선거 운동을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판사들에게 재판 연기를 요청해왔다.

하급심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면책 특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워싱턴주 고등법원은 2월 초 트럼프가 재임 중 그리고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시 그가 취한 행위로 기소가 타당하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도 항소심이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트럼프 전 미대통령이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종교방송협회국제크리스턴미디어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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