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63)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62) 민주당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윤 의원 등 3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62) 무소속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1개씩 돌려 합계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같은 날 윤 의원으로부터 해당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의원을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27~2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 관계자들이 불법 자금을 조성해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등 총 7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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