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04 08:47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 당시 제약회사 직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이라며"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할 테니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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