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을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임원 고발 사건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두 사건은 현재 병합해서 서울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출석요구도 한 상태이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했고 서울경찰청은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mironj19@newspim.com |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업무복귀명령 위반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병원 등 관계당국에 고발이 필요한만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한 112신고는 현재까지 총 6건이 접수됐다.
전날 열린 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의 강요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참석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본부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첩보 수집 단계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계당국에서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되고,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궐기대회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재됐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한 수사는 해당 글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이 확인돼 해당 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새벽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면서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내용을 접수받고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초 작성자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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