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쇠망치 등으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재물손괴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2년 7월 아내의 불륜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자의 배우자가 있었으나, 이혼 후 동거하면서 2003년 2월 재혼했다.
김씨는 자신이 2015년 암수술을 하는 등 건강 악화로 인해 2022년 6월경 아내가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김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자신의 생일인 2022년 7월 23일경 경기도 양평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내가 생일인데 집에서 맥주한잔 하자"고 유인했다. 아내는 맥주를 사왔고, 김씨는 아내의 불륜에 대해 다시 추궁하기 시작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주거지에 있었던 쇠망치로 아내의 정수리 부분을 내려치고, 저항하는 아내를 칼로 1회 찌른 뒤, 빨래줄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아내가 죽지 않자, 김씨는 바지에 차고 있던 등산복 허리띠를 풀어 아내의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했다.
상고심 쟁점은 김씨의 이 같은 범행을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행위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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