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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부정부패 뿌리뽑는다...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첫 실시

기사등록 : 2024-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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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확정
718개 기관 대상…3개 영역 평가결과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관행화된 지방의회의 부패 청산 작업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3.06 jsh@newspim.com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4일 권익위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92개(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전체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가 84.6점, 시·도교육청이 82.1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처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원들의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과 비교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그래프.[사진=국민권익위] 2024.01.04 observer0021@newspim.com

이를 위해 우선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에 확정하고, 올해 12월경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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