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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IPO 법률실사 의무화' 정책 제안

기사등록 : 2024-03-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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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변호인 간 의사소통 비밀 유지돼야"
"형사처벌 대상인 위증교사 생각하기 어려워"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법조인접직역 통합
한국형 디스커버리·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과 기업 주식시장 신규상장(IPO) 당시 법률실사를 의무화하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입법 제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변협이 제안한 정책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그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꼽았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이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의사소통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가 법정에 제출 또는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돼 있고, 변호인과 의뢰인 간 의사소통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변협 측은 "법무법인이나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다"며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7일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과 차담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그러나 일부 변호사가 의뢰인 등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들도 있어 ACP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주거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ACP 도입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변호사 제도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증교사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약한 장애물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날카롭게 날이 서있는데 ACP는 결국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며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PO 법률실사 의무화 정책도 제안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국내기업은 법률실사 결과를 반영한 법률의견서 제출 의무가 없다. 외국기업의 경우 법률의견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외적으로 분쟁이 존재할 때만 법률의견서를 요구하고 있다.

변협 측은 "법률적 문제로 상장승인이 거절되거나 상장 이후 법규위반, 횡령·배임 등에 따른 상장폐지심사 및 주가 급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저해로 공모가격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며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필수서류에 법률실사 검토결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실사는 기업의 거버넌스, 내부통제시스템, 주요 계약, 거래기록, 법규위반, 지적재산권,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상장심사 요소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제도 도입,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국고보조금 재지원,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법조인접직역 통합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대한변협은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국민정책제안단을 조직했다. 현재 국민정책제안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정책들이 모두 정리되면 총선 전 각 정당과 후보자에 정책공약집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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