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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에 파산 선고

기사등록 : 2024-03-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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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웨딩업체 경영난…지난 1월 파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웨딩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던 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송인 홍록기. 2020.02.05 kilroy023@newspim.com

홍씨는 2011년 웨딩 업체 '나우웨드'를 공동 설립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 법원에서 (법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며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홍씨가 개인파산까지 신청하자 법원은 홍씨가 방송 활동 수입 등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해 회생 절차는 폐지됐고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채권자집회를 열고 홍씨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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