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4944명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 1994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대비 92.9%에 해당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행정 처분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선처의 의미에 대해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또 행정처분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그런 전공의들과 다르게 정상이 참작 가능하다"며 실제 처분을 할 때 소명이나 기간을 감안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실장은 "이탈 기간이 다른데 똑같이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될 부분이 있다"며 "행정처분이 실제로 면허자격 정지가 이루어질 텐데 이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실장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
전국 40개 의대서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총 544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29% 수준이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3일이라고 지정한 것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 지원을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시작한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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