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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지마" "미친거 아냐"… 청년 다수사업장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만연

기사등록 : 202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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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60개사 기획감독
1개소 즉시 사법처리…시정조치 후 이행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정보통신업과 전문연구개발업종 등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나, 임금 미지급, 상급자의 상습 폭언 등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감독 결과, 다수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 A사는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400만원을 체불했다. 또 모바일 콘텐츠 개발기업 B사는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해 7400만원을 체불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 C사는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총 101회에 걸쳐 연장 한도를 위반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미디어 플랫폼 기업 D사는 다수의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사무실 내에서 상습적인 고성으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 E사는 상급자(팀장)의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이 이뤄졌다.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성적 발언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센터장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지속적 폭언이 이어졌다. 이 센터장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또 다른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상급자의 상습적 괴롭힘이 있었다. 이 기관에서는 "미친 XX 아니냐 지금?", "너 XX웃긴 XX야 임마", "너 휴가 없다.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등 상급자의 상습적인 폭언이 발생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퇴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원칙을 강요하고, 퇴근 시에는 업무 진행 상황 및 수행결과를 보고하고 퇴근하도록 강요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 나머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키즈스콜레에서 열린 근무혁신 우수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7 leemario@newspim.com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됐다. 정부는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례로 한 IT 기업의 경우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꿈꿉니다'를 슬로건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어버이날 회사에서 직원 부모에게 용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복지혜택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영상 및 방송 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개소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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