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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자율배상은 '배임' 우려"···분쟁조정위 나오는 2분기 이후 배상 윤곽

기사등록 : 2024-03-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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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율배상 압박에도 법적 근거 우선 입장
향후 배임 소송 리스크에 "최소 분조위는 거쳐야"
3월 배상은 사실상 무리, 2분기 중 윤곽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권의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주요 판매사들은 선제적 대응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배임 등 향후 법적 책임공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권만 25만개에 달하는 계좌수만 감안해도 배상비율 검토 작업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배상착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절차는 2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판매 은행들은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안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규모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가장 많은 홍콩ELS를 판매한 은행권의 자율배상 여부라는 게 업계의 주된 반응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홍콩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며 이중 82%에 달하는 15조4000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조1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0억원, NH농협은행 2조1300억원, 하나은행 2조1100억원 등이다(윤한홍 의원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예외없이 적발됐다는 이유로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하면서 은행별 배상시기와 규모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당국 역시 과징금 등 제재 결정 시 자율배상 여부를 참작하겠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신속한 배상을 유도해 홍콩ELS 대규모 손실로 인한 파장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당장 이달부터 주요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은행들은 배상기준안을 근거로 자율배상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배임 등의 리스크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게 주된 입장이다.

금감원은 4월초부터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에서는 사실조사 및 검토를 시작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조정결정(배상비율결정)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측은 판매 당사자 및 관련 직원 등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사진=금감원]

아울러 분조위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지 또는 거부하고 법원에서 분쟁을 이어갈지를 내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법률 자문을 거친 입장표명에 이어 조정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 2번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향후 배임 등 경영진 책임을 묻는 사태가 발생할 때 합리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 분쟁기준안에 맞춰 자율배상을 진행할 경우 이 같은 자기방어 절차가 완전히 누락된다. 아울러 자율배상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분쟁기준안만으로는 이사진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결과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법적분쟁밖에 없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리스크도 큰 결정"이라며 "분조위에서는 은행도 충분한 자기방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혹시 있을 책임론에도 어느정도는 항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배상 기준안을 수용하기에는 배상규모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금감원이 제안한 기준안에는 20~60% 수준의 배상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예상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대입하면 은행 전체 배상규모는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인 검토 결과 이보다는 적은 20~40% 구간에서 대다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조원 이상의 총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분조위 절차가 2~3개월 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배상 시점은 상반기말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만큼 1개월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왜곡돼 답답하다"면서도 "다만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충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준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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