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을 열고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은 2021년 4월경 이뤄진 일인데 먹사연은 2020년 (자료)부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시기적으로 볼 때도 먹사연은 돈봉투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도 발언 기회를 얻어 "돈봉투 사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틀 후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이 대노해 정치적 보복수사를 한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이 없으면 즉각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할 텐데 별건수사를 했다"며 "돈봉투를 가지고 정치 인생을 탈탈 털고 해부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돈봉투 사건부터 증거조사를 하면 재판 과정에서 먹사연이 연결됐는지 파악될 것"이라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하고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했는데 위법수집증거 의혹이 있는 검찰이 저의 구속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에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경선 당시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경선캠프 차원에서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것"이라며 "경선캠프는 먹사연을 주축으로 구성됐고 먹사연의 인적 조직과 물적 자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이 자금 조달 창고로 활용됐는지 여부, 먹사연과 피고인의 관계, 돈봉투 사건의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했다"며 "관련 있는 증거로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당법 위반 영장을 가지고 기소된 건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별건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모든 판례 검토가 끝난 상태가 아니다"라며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단시일 내에 끝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다음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전직 먹사연 소장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전 대표 측은 재판부에 재차 보석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창당과 출마 선언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14일 이미 창당과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기사화됐다"고 했다.
이어 "오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4월 총선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검사가 구속기소했다는 것만으로 정치활동을 못 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 보석 결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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