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21 10:4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행위를 한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가진 지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감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서울의 모 대학 협력관으로 파견돼 금융학부 겸임 교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국장은 1심에서 대학 파견 교수의 신분으로 금감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알선과 무관하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국장직에 있었다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한 것이지 친분 관계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윤 전 국장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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