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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일당 징역형 확정

기사등록 : 2024-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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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우고 업종 변경해 등록
피고인 2명 각각 징역 9년·3년…벌금 총 764억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클럽 등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와 임모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강씨와 임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클럽 아레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부담 분산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해당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로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주점들을 일반음식점 및 서양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해당 주점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또 이들은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이른바 'MD(영업사원)'들에게 손님 유치 수당 명목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이를 봉사료로 처리하거나,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전체 매출금액 중 실제 MD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수당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봉사료로 해 매출전표를 만든 뒤 봉사료로 지급된 부분을 매출액에서 차감해 신고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검찰은 강씨와 임씨가 각각 542억원, 216억원가량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명의사업자들 대다수가 강씨 그의 지시를 받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씨는 클럽들의 영업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주요 영업 현안에 대해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가 타인 명의로 클럽들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클럽 직원들을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MD에게 지급할 금원을 봉사료인 것으로 허위로 구분 기재하고 금액 또한 실제 지급된 것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것은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엿다.

2심은 강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하고, 임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라며 "피고인들의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도 형사사건 사실심 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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