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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기사등록 :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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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형태 광고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광고물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에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런데 아크릴 등 판 등을 입체적으로 부착하거나 도료를 차량에 칠하는 것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 사이에 심미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물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스티커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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