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연평균 수익률 30%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3000억대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 회장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원심에서 정 모 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P랜드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약 3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부부는 2018년 포천의 한 군부대 인근 현수교 건립사업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던 해당 지역 군부대 여단장 김 모씨에게 "회사가 소유한 땅에 현수교가 놓이게 되면 포천 토지 1000평을 제공하겠다"고 상호합의해 직무 관련 뇌물을 약속한 혐의와 김씨에게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고 김씨의 배우자에게 200만원 등 2년간 약 93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1심 재판부는 정씨에 징역 25년, 정씨의 처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김 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모집책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상당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인(유사수신업체)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정씨)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피고인 B(정씨의 처)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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