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해 판매한 업체에 대한 정부의 인증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사는 2020~2021년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인증받아 판매해 왔다.
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물기술인증원이 모집한 모니터 요원들이 네이버 쇼핑 사이트에서 각 판매자가 판매하는 A사 제조 제품을 구입한 뒤 제품의 설치 상태를 촬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물기술인증원은 이 과정에서 각 제품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A사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해 판매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제품의 변조행위에 따른 책임이 원고(A사)에게 없다거나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증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사와 판매 대리점의 거래관계에 주목해 각 제품의 변조 행위는 A사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사가 ▲관할 지역의 광고 및 홍보 등을 하도록 승인하면서 독자적으로 온라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 ▲온라인 판매는 A사 대표가 있는 주식회사 등 A사가 지정한 온라인 통신판매업체가 판매하도록 한 점 ▲제품의 대외적인 거래는 대리점이 아닌 판매업체 명의로 이뤄진 점 ▲대리점은 제품 설치만 담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사가 위반행위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점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면서 원고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 취소처분과 관련한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청문을 속행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하수의 수질을 악화해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증제도 취지에 비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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