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된다"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2 yooksa@newspim.com |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는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다.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며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수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은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된다. 복지부는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하신 의사분들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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