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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은행 연체율 0.45%, 전월대비 소폭 상승

기사등록 : 2024-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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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p 상승, 연체채권 1.3조원 정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말(0.38%)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14%p 증가한 수치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 2조2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 4조1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줄었다. 신규연체율은 0.03%p 상승한 0.13%다.

[사진=금감원]

부문별 현황에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0%로 전월말 0.41%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 0.12%로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말 0.48% 대비 0.12%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62%로 0.14%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08%p 증가한 0.5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5%로 0.02%p 늘었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4%로 0.08%p 상승했다.

금감원은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며 "신규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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