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해 10월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됐던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를 받았던 이 전 부사장에게 지난 2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9일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 감사에서 "부산을 촌동네라고 언급했다"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을 부인하다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부사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자신을 '낙하산'이라고 부르는 영상 역시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외에도 '개인 홍보 영상 제작', '직장 갑질'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부사장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단지 악의적 편집을 동원한 흠집내기일 뿐"이라며 반박했지만 계속된 논란에 지난해 11월 1일 사임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같은해 12월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