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료 상담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부당하게 유용한 방송사에게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편성채널에서 B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했다.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 상담번호 표시를 보고 상담 전화를 걸었는데, A주식회사는 본인들과 계약한 상담원이 전화를 받게 착신을 돌리고 시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수집해 법인보험대리점에 마케팅 목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A주식회사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함으로써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A주식회사 측은 "시청자의 정보는 상담원이 수집 및 저장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인적사항으로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정보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시청자 무료상담을 진행한 것은 시청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 기회를 무상 제공하기 위함이었고, 상담전화를 할 때 시청자에게 이 사건 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험사와 협찬계약을 체결해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 방송사업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를 이용하여 제3자가 시청자 관련 정보를 알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방송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또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시청자 관련 정보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정보의 가치 평가에 차등을 두기 어렵다"며 "만약 시청자 관련 정보가 시청자의 이용실적에 준하는 정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호받는 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가 돼 오히려 시청자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시청자의 이름, 나이, 주소 정보는 인적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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