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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추가 합의 없다?..은행배상 거부하면 '법적분쟁'

기사등록 : 2024-04-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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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첫 배상금 지금, 은행권 금주부터 '속도'
배상안 거부 시 분조위 및 소송 불가피, 선택권 적어
개별배상 이행률 관건, 단체소송 등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개별 배상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자 선택권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 배상안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법적소송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에 따라 배상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 불만에 따라 배상금을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개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배상규모를 둘러싼 추가 갈등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은행권 최초로 자율 배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나머지 은행들도 이르면 이번주 지급을 목표로 개별합의를 진행중이다.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우리은행 등 홍콩ELS 6대 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 수용을 의결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ELS 판매잔액 19조3000억원 중 82%가 넘는 15조9000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권 상반기만기 금액만 총 9조원에 달한다. 현재 손실률이 50% 수준이며 자율배상 기준점이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은행권 배상규모는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각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기준표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개별합의를 진행한다. 당국이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별 배상률 산정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이 이사회 결의 하루만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은행권 배상이 속도를 내면서 피해자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00% 배상을 위해 합의를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대다수지만 배상안을 거부하면 법적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은행측에서 제안한 배상금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중 분조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송은 오랜 공방을 각오해야 한다. DLF 사태 때는 최종 승소까지 2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의 추가 개입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자율배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당국이 배상기준을 변경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도 이미 공개된 자율배상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은행권 역시 당국 기준표를 바탕으로 배상률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반발에 따라 배상금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금감원]

이는 단순히 배상금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당국 기준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배상비율 책정 오류에 따른 단순 정정 외에는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은행권 배상안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하소연이 흘러나온다. 법적분쟁을 선택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소송을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은행별 자율배상 이행률이 이번 사태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다. 개별 배상이 빠르게 완료될 경우 남은 피해자들도 기류에 편승해 배상 수용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각 은행들은 배상완료 규모 등은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향후 당국 차원의 집계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별 배상률은 정부 기준안을 토대로 자체 조직(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기준안에 나와있는 감·가산 비중 외 다른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 은행이 추가로 배상요인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한만큼 최대한 빠른 배상을 추진하되 기준을 넘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분조위나 소송의 경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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